2020. 3. 31. 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이 2021. 4.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설비의 설치 단계부터 유지ㆍ관리 단계까지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한 것으로, 사업규제와 안전규제가 분리되어 안전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전기안전관리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안전관리 체계의 고도화
2.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안전성 강화
3. 안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ㆍ업무여건 개선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으로 전기사업법상 규정되었던 사용전검사 시기나 점검 대상 등에 변경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