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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평기술센터] 개정 디자인보호법과 실무 시사점
2026.03.31
김은주 변리사
(특허법인 지평)
1. 들어가며
최근 디자인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실 권리에 의한 무분별한 권리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디자인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유행 주기가 짧은 물품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일부심사등록 제도’
*
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보완하여 부실 권리자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무권리자의 등록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수단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일부심사등록 제도는 유행 주기가 짧고 모방이 쉬운 의류, 섬유, 식품, 포장용기 등 특정 물품(로카르노 7개 류)에 대해, 신규성 등 실체적 요건 심사를 일부 생략하고 형식 요건만 심사하여 10~15일 내외의 빠른 등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부심사 대상 물품류]
류
물품류
1
식품
2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3
다른 류에 명기되지 않는 여행용품, 케이스, 파라솔 및 신변용품
5
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9
물품 운송ㆍ처리용 포장 및 용기
11
장식용품
19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2. 제도 개정의 배경 및 주요 내용
가. 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한 직권 거절 근거 신설
기존 일부심사 제도는 신속성을 우선하여 실체심사를 생략함에 따라, 신규성 위반 등 하자가 명백한 디자인도 등록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곧 실질적 가치가 낮은 디자인권이 타사에 대한 압박용 경고장 발송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개정 내용
: 심사관은 일부심사등록출원이라 하더라도 신규성 또는 선출원 요건을 명백히 위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 직권으로 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이의신청 기간의 합리적 확장 및 실효성 제고
디자인권 침해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자가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의신청 가능 기간을 보완하였습니다.
개정 내용
: 원칙적 이의신청 기간(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은 유지하되, 침해 통지를 받은 자
1)
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법적 안정성을 위해 공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 도입
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등록한 ‘무권리자’의 등록에 대해, 기존의 무효심판 후 재출원이라는 복잡한 절차 대신 직접적인 권리 회복 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 내용
: 정당한 권리자는 법원에 디자인등록의 이전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 완료 시 해당 디자인권은 최초 설정등록일로 소급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되며, 보상금청구권 등 부수적 권리도 함께 이전됩니다.
3. 시사점 및 결론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은 ‘신속한 권리 부여’와 ‘부실 권리 차단’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입법적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기업 및 출원인께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전 검토 강화
: 일부심사 대상 물품(의류, 포장용기, 장식용품 등)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선행 디자인이 존재할 경우 등록 단계에서 거절될 리스크가 높아졌으므로, 출원 전 선행디자인 조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침해 대응 전략 변화
: 경고장을 수령한 기업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더라도 수령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통해 해당 권리의 유효성을 신속하게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리 회복의 용이성
: 모방 출원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복잡한 행정 절차 대신 이전청구 소송을 통해 권리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효율적으로 자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정법은 디자인권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품의 라이프사이클과 시장 진입 시점을 고려하되, 강화된 규제 환경에 맞춘 치밀한 IP 전략 수립이 요구됩니다.
1)
침해에 대해 서면 경고장ㆍ소장을 받은 경우, 오픈마켓에서 권리침해신고에 대한 소명요청을 받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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