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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도산 · 구조조정] 회생계획 인가 전 M&A
2025.06.27
서울회생법원은 2025. 6. 23. 주식회사 티몬(이하 '티몬')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했습니다. 티몬은 2024. 9. 10.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이른바 ‘인가 전 M&A’를 통해 회생을 도모해 왔으며, 서울회생법원은 2025. 4. 14. 인수 예정자로 주식회사 오아시스(이하 '오아시스')를 선정했습니다. 이후 관리인은 오아시스를 인수 주체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으나, 2025. 6. 20.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회생법원은 인가 전 M&A를 통해 인수대금이 전액 납입되어 회생계획의 이행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회생계획이 인가될 경우 사업 지속을 통해 근로자 고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한 것입니다.
1. 인가 전 M&A의 장점 및 그 절차
서울회생법원은 관리인이 회생절차 중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무준칙 제241호 「회생절차에서의 M&A」(이하 'M&A준칙')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M&A준칙에 따라 수행되는 인가 전 M&A는 회생절차의 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진행되는 특성상, 인가 후 M&A 등에 비해 매각 절차가 보다 간이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회생절차를 활용하면 기존 주식의 감자 등 지배구조 변경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에 따른 감자의 경우에는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나 채권자보호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264조 제2항, 상법 제439조 제2항 및 제232조 참조), 일반적인 M&A에 비해 구조조정이 훨씬 간결하고 경제적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인가 전 M&A 절차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M&A준칙 제13조 제1항).
절차
예상 기간
비고
1
매각주간사 선정
2
매각주간사의 실사 및 매각 준비
2주 ~ 5주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 실사 후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산정
매각전략 수립
3
매각공고
2주 ~ 6주
매각공고 후 회사소개서 배포
마케팅
인수의향서 제출안내서 배포
4
인수의향서 접수
5
예비실사
2주 ~ 4주
예비실사를 위한 데이터룸 오픈
입찰안내서 및 양해각서안 배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 작성
6
인수제안서 접수
입찰보증금 납입
7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주 ~ 2주
8
양해각서 체결
이행보증금 납입
9
정밀실사
2주 ~ 4주
10
인수대금 조정
2주 ~ 3주
양해각서에 인수대금 조정의 요건과 기한 명시
11
인수계약 체결
양해각서에 인수계약 체결 기한 명시
계약금 납부
12
회생계획안 작성 및 제출
13
인수대금 예치, 금융기관 발행 확약서 제공 또는 에스크로계좌 예치
집회기일 수 영업일 전
14
관계인집회 개최
2. 회생계획안의 강제인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자 조에 속한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속한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37조 제1호, 제2호 가목). 위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체 회생계획안은 부결로 처리됩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244조는 권리보호조항을 적용하여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강제인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회생계획안이 일부 조에서 부결되었더라도 전체적으로 회생의 실익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동의하지 않은 조에 대해 ‘권리보호조항’을 부가하여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때 법원이 강제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나의 권리자 조에서 법정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모든 조에서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강제인가가 불가능하며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시사점
이번 티몬의 인가 전 M&A 사례는 회생절차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가 전 M&A를 활용하고, 법원이 강제인가 제도를 통해 절차의 마무리를 유연하게 조율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상 채무자가 인가 전 M&A를 통해 회생을 추진하려는 경우, 매각주간사의 신속한 선정과 실사의 간소화, 그리고 관계인집회 이전에 적합한 잠재적 인수인을 확보하여 인수대금을 마련하는 것이 회생계획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이 됩니다. 한편, 인수예정자로서 인가 전 M&A에 참여하려는 경우, 추완신고 현황, 의결권 행사자 구성, 회생절차 종결 요건 등 채무자의 법적ㆍ재무적 구조가 인수계약 체결 및 종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고유한 요소들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다면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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