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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보험]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로 해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객관성과 합리성도 인정된다고 한 판결
2026.04.02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1789 판결]
이 사건은 보험기간을 2003. 4. 16.부터 2023. 4. 16.까지로 정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이 2023. 1. 11.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3. 6. 20. 사망한 사안에서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 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원심은 보험기간 내에 교통재해가 발생하여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한 것을 보험기간 내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재해가 그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으나 사망은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비교적 가벼운 교통재해가 발생한 뒤 보험기간 종료 후 그 교통재해의 영향을 받아 사망한 경우까지도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해야 하므로, 교통재해와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범위가 문제되고 보험회사로서는 약정 보험기간과 무관하게 상당기간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어 불합리하다는 등 이유로 망인의 사망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발생했으므로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약관조항의 ‘보험기간 중’이라는 문구는 서술어에 해당하는 ‘사망하였을 때’ 또는 ‘사망하거나’를 수식하는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보험기간 중에 교통재해뿐 아니라 그로 인한 사망까지 발생할 것을 요구한다고 해석하는 것도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지지만, 이 사건 보험 약관에서 보험기간이 종료하였더라도 기존의 장해등급보다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일부터 2년 내라면 악화된 장해상태 또는 사망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렇다면 위 약관조항의 ‘보험기간 중’이라는 문구가 ‘교통재해’만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서,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역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라고 해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한 해석의 객관성과 합리성도 인정된다고 하며,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규정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는 객관적ㆍ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규정하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기간 중교통재해가 발생하였을 것만을 요구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망인이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만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피고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사망 등 결과의 직접적인 원인을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로 한정함으로써, 보험회사가 보험기간 종료 후 상당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데에서 생기는 불합리함은 해소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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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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