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개정안은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를 하게 되면 즉시 시행됩니다. 이번 상법 개정으로 다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되고(모회사 주주들의 자회사 이사에 대한 대표소송 가능), 소수주주권이 강화되었으며(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완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시민단체와 행동주의 펀드 역시 이번 상법 개정에 주목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영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분쟁이 적극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오니, 경영 환경 변화에 대비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Ⅰ.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쟁점
1.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가. 상법 개정의 요지
1) 개정 전 상법
자회사 이사의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모회사 및 모회사의 주주 또한 그에 따른 피해를 입게 됩니다. 개정 전 상법은 위와 같은 양상으로 모회사 및 모회사의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2) 개정 상법
이에 개정 상법은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즉, ▲ 비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 주주, ▲ 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0.5% 이상의 주식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 주주가 각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그 밖에도 자회사의 발기인, 집행임원, 감사, 청산인에 대해서도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중대표소송 제도가 시행되면, 자회사의 이사가 모회사의 주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게 되고, 다중대표소송이 제기되면 그 자체로 그 자회사 이사 등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주게 되며, 자회사 이사들의 업무 수행이 소극적으로 변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중대표소송의 불씨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Compliance 절차를 강화하고, 사후적으로 자회사의 이사들이 수행한 업무를 점검하여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신ㆍ구법 비교
개정 전 상법 | 개정 상법 |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 |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 |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
2. 감사위원 선임ㆍ해임 관련 의결권 제한 규정 강화
가. 상법 개정의 요지
1) 개정 전 상법
개정 전 상법은 감사위원의 선임ㆍ해임에 관해,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최대주주의 경우 그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고(이른바 ‘3%룰’),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모든 주주에 대해서 주주별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였습니다.
2) 개정 상법
개정 상법은 감사위원의 선임과 해임을 막론하고,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① 최대주주의 경우 그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하여, ② 나머지 주주의 경우 주주별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모든 주주에 대해서 주주별로(최대주주의 경우에도 그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지 않고) 각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합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감사위원의 해임에 관한 특별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즉, 감사위원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로 해임할 수 있고, 이 경우 분리선출방식에 따라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출된 사람(아래 3.항 참조)은 감사위원 직 외에 이사 직도 함께 상실하게 됩니다.
나. 신ㆍ구법 비교
개정 전 상법 | 개정 상법 |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할 때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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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준용한다. |
3.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가. 상법 개정의 요지
1) 개정 전 상법
개정 전 상법은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사를 선임한 다음, 위 결의에서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을 선임(이른바 ‘일괄선출방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별도 분리하지 않고 모든 이사는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 선임되었고, 다만 그 중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에만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이 제한되었습니다.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 또는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2) 개정 상법
개정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최소한 한 명(단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2인 이상도 가능)에 대해서는 선출 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중 최소 1인 이상은 이사 선임단계에서부터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이 제한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되도록 바뀌었습니다.
나. 신ㆍ구법 비교
개정 전 상법 | 개정 상법 |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
Ⅱ. 불명확 · 불합리한 법령 정비
1. 소수주주권 관련 규정 개선
가. 상법 개정의 요지
1) 개정 전 상법
상법은 소수주주권 행사에 관해서 일반규정과 상장회사 특례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주주의 주식 보유 비율(이하 ‘지주율’)을 일반규정에 비해 완화하는 대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식을 보유할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이 때, 일반규정에 따른 지주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6개월의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상장회사의 주주가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 개정 전 상법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있었고, 이에 관한 하급심 판결 역시 통일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반규정 | 상장회사 특례 규정(제542조의6) | |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 주식 3% | 주식 1.5% + 6개월 보유 |
검사인 선임청구권 | 주식 3% | 주식 1.5% + 6개월 보유 |
주주제안권 | 주식 3% | 주식 1% (0.5%*) + 6개월 보유 |
해임청구권(이사, 청산인) | 주식 3% | 주식 0.5% (0.25%*) + 6개월 보유 |
회계장부열람권 | 주식 3% | 주식 0.1% (0.05%*) + 6개월 보유 |
유지청구권 | 주식 1% | 주식 0.05% (0.025%*) + 6개월 보유 |
대표소송제소권 | 주식 1% | 주식 0.01% + 6개월 보유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
2) 개정 상법
개정 상법은 이러한 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즉, 상장회사 특례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다른 절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여, 일반규정과 특례규정 중 한가지 요건만 충족시킨다면 각 요건에 따른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신ㆍ구법 비교
개정 전 상법 | 개정 상법 |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
2. 감사(감사위원회위원) 선임 시 주주총회 전자투표 결의요건 완화
가. 상법 개정의 요지
1) 개정 전 상법
개정 전 상법에 따르면 감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의결해야 했습니다(제368조제1항). 그런데 2017년경 그림자 투표제*가 폐지되었고, 감사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감사 선임을 위한 의결정족수 충족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발생하여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 다른 주주들의 찬성과 반대 표 비율만큼 자신의 의결권을 분리해 찬성과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
2) 개정 상법
개정 상법은 회사가 주주총회를 전자투표로 실시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만으로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을 결의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면서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나. 신ㆍ구법 비교
개정 전 상법 | 개정 상법 |
제409조(선임) |
제409조(선임) |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
3.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 개선
가. 상법 개정의 요지
1) 개정 전 상법
개정 전 상법은 신주(전환주식/전환사채의 전환,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 유상증자 등)가 발행된 경우 정관에서 그 발행일이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신주에 대해서 구주와 동등한 배당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영업연도 말=배당기준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정관으로 이익배당은 매 영업연도 말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준일을 정해 두었고, 이에 따라 정기주주총회는 이 배당기준일의 효력이 미치는 3개월 내에 개최될 수 밖에 없어서(상법 제354조제2항 참조) 3월 말 주주총회 집중현상의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2) 개정 상법
개정 상법은 영업연도 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회사들이 배당기준일을 영업연도 말 외의 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들이 정관을 개정하여 배당기준일을 영업연도 말(또는 결산기 말)이 아닌 다른 날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시기가 분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3월 말 이후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해서는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기준일 관련 정관 규정과 현행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신ㆍ구법 비교
개정 전 상법 | 개정 상법 |
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 |
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