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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Alert
[글로벌 리스크] 미국, 반도체 제조장비의 대중국 수출 제한을 위한 동맹국을 향한 새로운 압박: 미국 상하원의 MATCH Act 법안 발의
2026.04.10
가. 배경 및 경과
2026년 4월 2일(미국 시간), 미국 상원 및 하원에서 MATCH(Multilateral Alignment of Technology Controls on Hardware) Act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동 법안은 우려국(특히 중국)을 겨냥하여
반도체 제조장비 및 부품에 대한 수출 통제
를 미국 단독이 아닌 동맹국과 함께 공조ㆍ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핵심 타깃은 중국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초크포인트(Chokepoint) 장비”
, 즉 DUV 노광장비, TSV 장비, 극저온 식각장비, 코발트 증착장비 등으로, 이 장비들의 업스트림 공급망을 철저히 막겠다는 전략입니다. 한국 반도체 장비 기업 및 한국 반도체 제조 기업의 중국 내 팹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주요 내용
(1) 핵심 통제 대상(초크포인트) 식별(제3.(a)조)
식별 기한
: 법 시행 후 60일 이내(이후 매년 갱신)
주요 내용
: 상무부와 국무부 등 대상 기관의 장(Covered agency heads)은 아래의 ① 대상 반도체 제조장비(Covere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및 ② 대상 시설(Covered facilities)을 식별하여 의회에 보고해야 함.
①
통제 대상 반도체 제조 장비
: 아래를 충족하는 반도체 제조장비 및 그 부품을 의미함.
▶
△
대상 품목(Applicable item)
에 해당하고,
△
법 시행일 기준 우려국이 글로벌 1위 수준의 성능이나 대량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장비 및 부품으로서
△
대상 기관의 장이 지정
한 장비로서, 최소한 다음을 포함할 것:
(i) 우려국
1)
수출 시 허가가 필요한 모든 반도체 제조 장비, 재료, 소프트웨어
(ii)
DUV 액침 노광장비
, TSV 증착ㆍ식각 장비, 극저온 식각 장비, 코발트 증착 장비
(iii)
ECCN 3B001, 3B002, 3B993
에 해당하는 모든 반도체 제조장비 및 부품
▶
대상 품목
: EAR
적용 대상이 되거나 될 수 있는 모든 품목
으로, 다음을 포함(현행 EAR 대상 품목 대비 훨씬 광범위한 개념):
(i) EAR 대상 소프트웨어ㆍ기술의 직접생산물인 외국산 품목
(ii) 미국산 통제 품목이 0% 초과 포함된 외국산 품목
(iii) EAR 대상 기술ㆍ소프트웨어ㆍ장비로 설계ㆍ생산된 미국산 또는 외국산 집적회로를 포함하는 외국산 품목
②
대상 시설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
우려국 내에 위치하며,
△
첨단노드 집적회로 생산에 종사하는,
△
법 시행일 현재 존재하는 시설(단, 우려국 외 지역에 본사/최종 모회사를 둔 기존 운영 팹은 예외) 화웨이, 화홍 등 특정 중국기업 또는 우려국에 본사/최종 모회사를 둔 기업에 의해 소유ㆍ지배ㆍ공동 소유되거나 해당 기업의 지시에 따라 제조하는 시설
(2) 동맹국과의 외교적 협상 및 동조화 요구(제3.(b)조)
미국 정부는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동맹공급국(Allied supplier countries)
2)
이 자국 국내법을 통해 다음 조치를 채택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게 됨.
① 해당 동맹공급국 관할권 내의 대상 반도체 제조장비의 우려국 수출을 막는 국가 단위(Countrywide)의 수출 통제 도입(단, 법 시행일 현재 존재하고 우려국 외 본사 및 최종 모회사가 소유ㆍ운영하는 팹은 예외)
② 우려국 내 ‘대상 시설’로의 대상 품목의 수출 및 해당 시설에서의 서비스(Servicing) 제공에 대한 엄격한 허가 요건 부과 및 원칙적 거부(Policy of Denial) 적용. 여기서 “서비스”는 원격 지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공정 조정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임.
(3) 미국 독자 수출 통제 규칙 공표(제3.(c)(1)조)
공표 기한
: 법 시행 후 150일 이내(이후 매년 갱신)
주요 내용
: 동맹국 협상과 별개로 미국이 선제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출 통제를 도입할 예정
① 미국산 대상 반도체 제조장비 전체에 대해 국가 단위의 수출 통제를 적용
② 우려국 내의 모든 대상 시설이 미국의 포괄적인 최종 사용자/최종 용도(end-user) 제한 대상이 되도록 규정
(4) 미이행 동맹국에 대한 통제 확대(제3.(c)(3)조)
동맹공급국 정부가 위 (2)번과 같이 미국이 요청한 수출 통제를 기한 내에 채택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아래의 강력한 규칙을 추가 공표하여 미국법의 역외관할권을 확대 행사할 예정
①
관할권 직접 행사
: 동맹 공급국에서 수출되는 ‘대상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해 미국법을 직접 적용하고 국가 단위 통제를 적용
※ 구체적인 통제 방식은 장비 자체를 직접 통제하거나, 해당 장비의 필수 부품(essential components)의 최종 용도를 간접적으로 제한하거나, 혹은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할 예정
②
서비스 전면 차단
: 우려국의 대상 시설 내 모든 대상 품목에 대한 서비스 진행 시 미국 정부의 허가를 요구하며, 거부 원칙을 적용
③
우회 수출 금지
: 미이행 동맹국에서 대상 시설로 장비가 수출되는 것 자체에 미국 관할권을 적용하고 최종 사용자ㆍ용도 통제를 근거로 원천 금지
다. 향후 입법 일정 전망
본 법안은 최근 미국 상하원에 각각 발의되었으며, 현재 상하원 소관 위원회 회부 단계입니다. 제119대 의회(2025.1.3. ~ 2027.1.3.) 회기 내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됩니다. 반도체 수출 통제는 미국 내에서 초당파적인 국가안보 핵심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추후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FY2027 NDAA)’에 편입되어 패키지 법안으로서 논의될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한국 기업에 대한 영향
(1) 한국 반도체 제조업체의 중국 내 팹
“대상 시설”의 정의규정에 따라, ‘법 시행일 현재 존재’하고 ‘우려국 외 본사 및 최종 모회사가 소유ㆍ운영’하는 팹은 대상 시설에서 제외되어 지속 운영이 가능합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기존 팹은 이 예외를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합작 투자 등으로 소유 구조가 변경될 경우 예외 적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치밀한 모니터링과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2) 품목의 지속적 확장과 유지보수(Servicing) 제재 리스크
현재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대상 기관의 장의 지속적인 추가 식별 권한으로 인해 언제든지 동 법안 대상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Servicing)’가 원격 진단, 소프트웨어/펌웨어 업데이트, 문제 해결(Troubleshooting)을 포함하도록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어, 장비 공급사들이 중국 고객사와 맺은 기존 유지보수 계약 이행에 심각한 법적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의 동맹국 공급국 지위
한국은 반도체 장비의 생산국으로 동맹공급국(Allied supplier country)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 즉시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수출 통제 도입 요청을 받게 됩니다. 150일 내 불응 시 한국산 장비도 광범위하게 미국 역외통제 관할에 편입되며, 이행 후에도 통제를 약화하면 60일 내 재발동이라는 상시 감시 구조에 놓이게 됩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의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
는 위기 상황 발생 시 해외 네트워크 활용을 포함한 현장 대응 지원이나 사후적인 분쟁 해결은 물론, 사전 예방을 위한 제재ㆍ수출 통제 규정 준수 실사 및 관리/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선제적 재구축 등 영역에서도 고객들에게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우려국(Country of concern)”은 중국(홍콩 및 마카오 포함),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및 EAR에서 Country Group D:5로 지정된 기타 국가(미얀마, 이라크,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을 의미합니다.
2)
“동맹공급국(Allied supplier country)”은 우려국이 아니면서 covered 반도체 제조장비를 생산하는 국가로, 한국ㆍ일본ㆍ네덜란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본 뉴스레터에 수록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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