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안 제20조의2 신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사전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입주예정자에게 사전방문에 필요한 점검표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사전방문 결과에 관한 조치계획 작성(안 제20조의3 신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결과 입주예정자가 조치를 요청한 하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할 때 시설공사의 세부 하자 유형별로 입주예정자가 조치 요청을 한 하자의 내용,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 하자에 대한 조치방법 및 조치일정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안 제20조의4 신설)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사전방문계획을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품질점검을 요청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품질점검을 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는 해당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사용검사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점검계획을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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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주택법 시행규칙(개정 2021. 2. 19. / 시행 2021. 2. 19.)
2021.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