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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보험]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2025. 7. 9.자 보도자료] MG손보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가칭 예별손해보험) 보험업 조건부 허가 의결
2025.07.09
금융위원회는 2025. 7. 9.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가칭 예별손해보험)에 대해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하였습니다. 예별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하는 가교보험사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MG손해보험의 자산, 부채를 이전받아 보험 계약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예별손해보험 보험업 허가에는 2년의 존속기간, MG손해보험으로부터 이전받은 보험계약의 유지ㆍ관리로 업무범위를 한정하는 등의 조건이 부가되었으며,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가교보험사임을 감안하여 K-ICS비율 유지 등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일부 허가 요건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었습니다.
예별손해보험의 경영에는 5개 손해보험사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예별손해보험은 MG손해보험의 인력 일부를 채용하고, 전산시스템 등의 물적 설비를 이전받아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이번 가교보험사 허가를 시작으로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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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손보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가칭 예별손해보험) 보험업 조건부 허가 의결
(금융위원회)
,
MG손보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가칭 예별손해보험) 보험업 조건부 허가 의결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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