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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2021. 4. 13. / 시행 2021. 7. 14.) 
2021.04.13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를 정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을 신설하였습니다.

가. 공공재개발사업 유형 신설(제2조 제2호 나목)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고,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분형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공공재개발사업 유형을 신설하였습니다.  

나. 공공재건축사업 유형 신설(제2조 제2호 다목)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고, 종전의 용적률,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ㆍ공급하는 공공재건축사업 유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 기준의 완화(제68조 제4항)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제101조의2 신설)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을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설치(제101조의4 신설)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또는 공공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 용적률의 완화(제101조의5 및 제101조의6 신설)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사항의 통합심의(제101조의7 신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2021. 4. 13. / 시행 2021.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