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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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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보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의견제출시한 2025. 8. 25.)
2025.07.15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25년 2월 발표)에 대한 세부과제 후속 조치를 위해 부적정 판단 보고서 근거를 마련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법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적정 판단 보고서 양식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분쟁조정 사건의 법원 통지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 것입니다(안 제35조제1항 개정, 제35조제2항 신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금융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지만, 종전에는 분쟁조정 사건의 법원 통지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소법원에 적시에 통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소송중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 중 ① 소가 제기되거나 ② 소송이 중지된 사건 중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 금감원장이 수소법원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운로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 보도자료
:
고난도 금투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ㆍ감독규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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