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선급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하수급인에게도 지급하도록 하고, 각종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며, 하도급대금 등을 3천만 원 이상 체불한 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건설현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하수급인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현행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혼란이 발생하고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어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선급금 지급의무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과 관련된 규정들을 정비함으로써, 건설현장의 각종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가. 건설사업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7조 제3항).
나.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의 범위에 자재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포함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으로 하며, 시스템 이용의 방법ㆍ절차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제34조 제4항ㆍ제9항).
다. 법률용어 ‘지불’을 ‘지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제68조의3 제2항).
라.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의 대상을 기존 3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 각종 대금을 체불한 건설사업자로 확대하였습니다(제86조의4 제1항).
마.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외국인근로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제87조의3 신설).
다운로드 : 건설산업기본법(개정 2021. 7. 27. / 시행 2022. 1. 28.)
그러나 위 현행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혼란이 발생하고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어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선급금 지급의무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과 관련된 규정들을 정비함으로써, 건설현장의 각종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가. 건설사업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7조 제3항).
나.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의 범위에 자재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포함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으로 하며, 시스템 이용의 방법ㆍ절차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제34조 제4항ㆍ제9항).
다. 법률용어 ‘지불’을 ‘지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제68조의3 제2항).
라.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의 대상을 기존 3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 각종 대금을 체불한 건설사업자로 확대하였습니다(제86조의4 제1항).
마.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외국인근로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제87조의3 신설).
다운로드 : 건설산업기본법(개정 2021. 7. 27. / 시행 2022.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