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사업비 집행현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업비 등 수지차 현황 관련 업무보고서 신설,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80% 등) 신설 등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6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관련 업무보고서(AH608, AI608)에 적립비율 등을 반영토록 개정한 것입니다.
다운로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시행 2025. 2. 28.][금융감독원세칙, 2025. 2. 12., 일부개정]
다운로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시행 2025. 2. 28.][금융감독원세칙, 2025. 2. 12.,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