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은 총회입니다. 법원은 총회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존중하여 총회의결에 이르기 전의 이사회나 대의원회 의결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총회의결이 무효가 아니라고 합니다(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10679 판결). 법원은 “총회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는, 총회 소집, 개최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정관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위반 내용, 이사회 의결에 존재하는 하자의 내용과 정도, 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대의원회 등 조합 내부 다른 기관의 사전심의나 의결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전체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기회나 의결권 행사 등에 미친 영향, 조합 내부의 기관으로 두고 있는 총회, 대의원회 등과 이사회의 관계 및 각 기관의 기능, 역할과 성격, 총회의 소집 주체, 목적과 경위 및 총회 참석 조합원들의 결의 과정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총회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소집절차상의 하자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소집절차상 하자 외에도 의결의 효력에 관해 여러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총회의결의 적법성에 관하여 실무상 문제되는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 모든 총회에서 서면결의서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특히 서면결의서의 철회 및 재철회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조합원의 최종적 의사 확인이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조합은 서면결의서는 총회 전일 일정 시간(오후 6시 등)까지 접수되어야 유효하다고 정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면결의서의 철회 시점에 관해서는 보통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법원은 서면결의서의 철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철회의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83533,83540 판결), 총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 규정」 역시 서면결의서의 철회’는 총회 당일 안건 상정 전까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23조 제1항). 서면결의서 철회가 총회 안건 상정 직전까지 가능하므로 서면결의서의 철회 및 재철회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서면결의서를 받으면서 반대쪽에서 서면결의서 철회서를 걷을 것을 예상하고 ‘서면결의서 철회서에 대한 재철회서’도 같이 걷는 한편, 반대쪽에서는 서면결의서 철회서를 징구하면서 철회서 역시 ‘철회’될 것에 대비하여 ‘재재철회서’ 또는 ‘최종의사확인서’를 걷는 블랙코미디 같은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서면결의서 철회 시점을 미리 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례에서는 조합이 임원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규정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서면결의서 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중복 서면결의서가 접수되는 경우 최초 접수된 서면결의서를 유효한 것으로 처리한다고 정한 규정에 관하여 “서면투표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란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아 서면결의서 철회를 금지하는 세부지침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가합32681 판결). 다만 위 판결은 일반적인 총회의결이 아니라 ‘임원선거’에 관한 것이고 선거관리규정 세부지침도 총회의결을 받아 작성된 것임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관이나 총회의결 없이 조합집행부에서 서면결의서 철회 시점을 제한하는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공고하였다면 이러한 공고는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로 판단될 소지가 큽니다.
한편 코로나19가 계속 맹위를 떨치면서 조합총회의 개최 및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대면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정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작년 9월 발의되었으나 국토교통위원회 심의 후 추가 논의가 되고 있지 못합니다. 기존 방식대로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장소를 마련하는 것부터 총회 운영까지 넘어야 할 장애가 많습니다. 대안으로 드라이브스루 총회방식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총회의결의 최소 요건인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은 직접 출석하되 조합원이 차량 안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 위험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드라이브스루 총회방식도 ‘총회’로서 적법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난 해 강남지역 모 재건축조합에서는 발의자대표가 주도하여 드라이브스루 총회방식으로 조합장 등 임원해임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발의자대표는 외부와 차단된 버스 안에서 유튜브로 총회 진행을 생방송하면서 총회를 진행했는데 법원은 해당 의결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회의’의 본질을 고려할 때 적어도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참석하여 토론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유효한 총회의 성립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의결권이란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토론이나 안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결의자가 토론 전에 미리 자신의 의사를 정하였더라도 토론을 통하여 자신의 결의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을 열어 둘 수 있도록 그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토론이나 회의체결정의 핵심적인 존재가치”라고 판시했습니다. 조합원의 토론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총회진행상황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총회의결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8.자 2020카합22332 결정). 총회주재자로서는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토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총회를 운영해야만 총회의결의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 조합임원 해임총회라도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직접 출석이 가능하도록 총회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법원은 조합원 10분의 1 발의로 소집되는 임원해임총회는 그 해임결의를 위해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직접 출석하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4145 판결). 대법원은 해임총회를 규정한 구 도시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을 총회개최 및 의결 일반에 관하여 규정한 구 도시정비법 제24조의 특별규정이라고 판단한 것인데, 이는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서 ‘제24조에도 불구하고’라고 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이 2017년 전부 개정되면서 해임총회에 관한 규정에서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부분이 ‘제44조 제2항(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변경되었습니다. 해임총회에 관한 규정이 조합장의 소집 권한을 규정한 제44조 제2항의 특별규정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로써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소집된 임원해임총회에 대하여 제45조 제6항의 직접출석 요건의 적용을 배제할 문언상의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서울시는 해임총회에도 10분의 1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현재 도시정비사업 실무상으로도 해임총회의 경우 10분의 1 이상 조합원이 직접 출석하도록 총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위 2014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임총회에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직접 출석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총회의결에는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수반됩니다. 또한 총회의결의 적법 여부에 따라 조합원들의 갈등이 해소될 수도 있고 오히려 증폭되어 정상적인 사업시행이 어려워지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조합으로서는 적법한 총회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상 모든 총회에서 서면결의서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특히 서면결의서의 철회 및 재철회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조합원의 최종적 의사 확인이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조합은 서면결의서는 총회 전일 일정 시간(오후 6시 등)까지 접수되어야 유효하다고 정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면결의서의 철회 시점에 관해서는 보통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법원은 서면결의서의 철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철회의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83533,83540 판결), 총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 규정」 역시 서면결의서의 철회’는 총회 당일 안건 상정 전까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23조 제1항). 서면결의서 철회가 총회 안건 상정 직전까지 가능하므로 서면결의서의 철회 및 재철회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서면결의서를 받으면서 반대쪽에서 서면결의서 철회서를 걷을 것을 예상하고 ‘서면결의서 철회서에 대한 재철회서’도 같이 걷는 한편, 반대쪽에서는 서면결의서 철회서를 징구하면서 철회서 역시 ‘철회’될 것에 대비하여 ‘재재철회서’ 또는 ‘최종의사확인서’를 걷는 블랙코미디 같은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서면결의서 철회 시점을 미리 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례에서는 조합이 임원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규정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서면결의서 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중복 서면결의서가 접수되는 경우 최초 접수된 서면결의서를 유효한 것으로 처리한다고 정한 규정에 관하여 “서면투표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란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아 서면결의서 철회를 금지하는 세부지침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가합32681 판결). 다만 위 판결은 일반적인 총회의결이 아니라 ‘임원선거’에 관한 것이고 선거관리규정 세부지침도 총회의결을 받아 작성된 것임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관이나 총회의결 없이 조합집행부에서 서면결의서 철회 시점을 제한하는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공고하였다면 이러한 공고는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로 판단될 소지가 큽니다.
한편 코로나19가 계속 맹위를 떨치면서 조합총회의 개최 및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대면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정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작년 9월 발의되었으나 국토교통위원회 심의 후 추가 논의가 되고 있지 못합니다. 기존 방식대로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장소를 마련하는 것부터 총회 운영까지 넘어야 할 장애가 많습니다. 대안으로 드라이브스루 총회방식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총회의결의 최소 요건인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은 직접 출석하되 조합원이 차량 안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 위험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드라이브스루 총회방식도 ‘총회’로서 적법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난 해 강남지역 모 재건축조합에서는 발의자대표가 주도하여 드라이브스루 총회방식으로 조합장 등 임원해임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발의자대표는 외부와 차단된 버스 안에서 유튜브로 총회 진행을 생방송하면서 총회를 진행했는데 법원은 해당 의결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회의’의 본질을 고려할 때 적어도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참석하여 토론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유효한 총회의 성립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의결권이란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토론이나 안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결의자가 토론 전에 미리 자신의 의사를 정하였더라도 토론을 통하여 자신의 결의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을 열어 둘 수 있도록 그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토론이나 회의체결정의 핵심적인 존재가치”라고 판시했습니다. 조합원의 토론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총회진행상황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총회의결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8.자 2020카합22332 결정). 총회주재자로서는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토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총회를 운영해야만 총회의결의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 조합임원 해임총회라도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직접 출석이 가능하도록 총회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법원은 조합원 10분의 1 발의로 소집되는 임원해임총회는 그 해임결의를 위해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직접 출석하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4145 판결). 대법원은 해임총회를 규정한 구 도시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을 총회개최 및 의결 일반에 관하여 규정한 구 도시정비법 제24조의 특별규정이라고 판단한 것인데, 이는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서 ‘제24조에도 불구하고’라고 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이 2017년 전부 개정되면서 해임총회에 관한 규정에서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부분이 ‘제44조 제2항(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변경되었습니다. 해임총회에 관한 규정이 조합장의 소집 권한을 규정한 제44조 제2항의 특별규정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로써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소집된 임원해임총회에 대하여 제45조 제6항의 직접출석 요건의 적용을 배제할 문언상의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서울시는 해임총회에도 10분의 1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현재 도시정비사업 실무상으로도 해임총회의 경우 10분의 1 이상 조합원이 직접 출석하도록 총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위 2014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임총회에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직접 출석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총회의결에는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수반됩니다. 또한 총회의결의 적법 여부에 따라 조합원들의 갈등이 해소될 수도 있고 오히려 증폭되어 정상적인 사업시행이 어려워지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조합으로서는 적법한 총회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