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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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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개정 2021. 6. 22. / 시행 2021. 6. 23.)
2021.06.22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산관리회사는 영업을 영위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산관리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를 하여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법률 제17740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에서는 자산관리회사의 준수 사항과 자산관리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 평가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 정하였습니다. 

가.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예비인가 및 설립인가 시 확인 사항(제22조 제4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예비인가 또는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영업의 종류ㆍ방법 등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충분한 출자능력 보유 여부, 조직ㆍ업무공간 및 전산설비 등에 관한 운영계획의 적절성, 경영진의 전문성 및 능력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산관리회사의 준수 사항(제22조의2 신설)
자산관리회사가 영업을 영위할 때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자본의 적정성 유지에 관한 사항,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다. 자산관리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 평가 방법(제22조의3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산관리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자산관리회사의 재산과 업무상태, 자산의 투자ㆍ운용과 관련된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분석해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 사항 및 변경인가 신청 절차(제42조의4 신설)
자산관리회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시설계획, 주요 주주의 구성, 겸영 등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자산관리회사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변경인가 신청서에 상호, 본점의 소재지, 변경 내역 등을 적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 자산관리회사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보고사항(제43조 제3항 신설)
자산관리회사가 투자자 보호, 건전한 거래질서 또는 경영건전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자본금의 변경, 내부통제기준의 변경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개정 2021. 6. 22. / 시행 2021.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