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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정수기 수리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1.08.12
[대상판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22914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가 판매한 정수기의 설치ㆍ점검ㆍ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원고들은 본인들이 피고 회사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피고 회사가 지급한 통신비지원수수료, 원거리지원수수료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연차수당 역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칙적으로 피고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요청을 받아 배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피고 회사에 보고하여야 함.
  • 피고 회사가 작성한 용모, 복장, 고객방문 및 응대 요령, 제품의 구성·설치 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을 숙지하여 따라야 하고, 각 지사를 통한 업무지시, 집체교육, 업무수행에 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사실상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을 지시받아 옴.
  •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이나 사무에 필요한 공간을 모두 피고 회사로부터 제공받아 왔고, 제3자에게 업무를 이관하여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책정할 수 없고, 업무수행평가에 따른 등급별 수수료 외에는 개별적인 영업활동 노력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수수료가 없으며 피고가 시행하는 업무평가에 따라 등급이 결정됨.
  •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최초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하여 계약기간을 갱신함.
  •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대한 구속이 엄격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정해진 구역 내에서 고객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제품의 설치나 점검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 원고들이 정수기 등을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피고 회사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개별적인 영업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그 독려에 따른 영업활동의 결과로 보임.
  •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피고 회사도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나 이는 피고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한 것으로 보임.

또한, 통신비지원수수료와 원거리지원수수료가 용역수수료의 하나로써 이 사건 용역계약에 명시되어 있고, 일정한 조건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한 실비변상의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소정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을 정하여 근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연차수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근로관계의 실질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대상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요청을 받아 배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피고 회사에 보고한 점, 피고 회사가 작성한 업무 매뉴얼을 숙지하여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각 지사를 통한 업무수행에 관한 평가를 받아온 점 등을 근거로 사실상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을 지시받아 온 것으로 보고,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판결은 통신비지원수수료, 원거리지원수수료를 포함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은 용역수수료 전체를 평균임금으로 보고, 연차수당 지급의무에 대하여는 부정하였습니다.  한편, 울산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8가합24567 판결은 정수기 수리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수기 수리기사들에 대한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정수기 수리기사들이 수령한 용역비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229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