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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공공주택 특별법(개정 2021. 7. 20. / 시행 2021. 9. 21.)
2021.07.20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안정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용적률, 층수 등 도시ㆍ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이 토지주, 세입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도록 하고, 신속한 인허가 및 부지확보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사업유형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설하고,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의 한 유형으로 공공자가주택의 한 유형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공공주택 특별법(개정 2021. 7. 20. / 시행 2021.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