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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건축법(개정 2021. 8. 10. / 시행 2021. 11. 11.)
2021.08.10
현행법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건축주가 해당 대지의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건축주가 사용 권원을 확보하거나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의 동의를 100분의 80 이상 확보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 중 3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 이상에서 80퍼센트 이상까지의 토지 지분 등을 확보하여도 재건축 허가를 승인받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 중 3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및 상가 등(이하 ‘오피스텔등’)은 아무런 규정이 없어, 토지 지분 등의 전체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오피스텔등의 재건축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집합건물 중 오피스텔등을 재건축하려는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재건축 결의(전체 토지 지분 등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함)가 있음을 증명하면 해당 토지 지분 등의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건축법(개정 2021. 8. 10. / 시행 2021.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