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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 2021. 8. 10. / 시행 2021. 8. 10.)
2021.08.10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 등으로 인해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공익사업이 폐지ㆍ변경된 날 또는 사업완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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