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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2022. 6. 10. / 시행 2022. 12. 11.)
2022.06.10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직접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제16조 제1항 제1호 각 목 신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대상지역 인근의 훼손지를 복구하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종전에는 훼손지 복구 대상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설치된 곳으로 한정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 훼손된 지역으로 복구 대상을 확대하고(제4조 제4항 제1호의2 및 제3호 신설), 훼손지를 선정할 수 있는 행정구역 범위를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이 속한 광역계획권까지 확대하였습니다(제4조 제6항).
그리고 훼손지 복구면적의 산정 기준이 되는 해제대상지역 면적의 범위에서 바다ㆍ하천ㆍ도랑ㆍ제방 및 도로 등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면적은 제외하도록 하여 훼손지 복구면적 산정기준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 기준과 일치시키며(제4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훼손지 복구사업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보전부담금 납부액의 현실화를 위해 보전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현행 해제대상지역의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하였습니다(제24조 제1항 전단).
제4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부터(부칙 제2조), 제2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조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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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2022. 6. 10. / 시행 2022. 12. 11.)
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건축물 관리법(개정 2022. 6. 10. / 시행 2022. 12. 11.)
2022.06.10
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도로법(개정 2022. 6. 10. / 시행 2022. 12. 11.)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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