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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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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개정 2021. 10. 28. / 시행 2021. 10. 28.)
2021.10.28
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건축물의 범위 확대(제22조 제2항 제2호 가목 신설)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건축물 해체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감리하도록 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특수구조 건축물,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등을 추가하여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나.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제23조의2 신설)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과 자격 등의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1) 감리원 배치인원을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해체공사에는 1명 이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에는 2명 이상 등으로 구분하여 정하였습니다.

 2) 배치되는 감리원의 자격을 건축사 또는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등으로 정하되, 해체공사의 과정 중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특정 시점에서는 건축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특급기술인인 사람이 감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개정 2021. 10. 28. / 시행 2021.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