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고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숙박업 신고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생활숙박시설의 분양 광고에 숙박업 신고 의무가 있다는 내용,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제8조 제1항 5의 4 신설), 분양계약서에도 분양받은 자가 해당 사항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제9조 제1항 9의 3 신설),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범위에 용도가 생활숙박시설인 건축물로서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건축물을 추가(제2조 제1~3호 개정, 제4호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이에 생활숙박시설의 분양 광고에 숙박업 신고 의무가 있다는 내용,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제8조 제1항 5의 4 신설), 분양계약서에도 분양받은 자가 해당 사항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제9조 제1항 9의 3 신설),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범위에 용도가 생활숙박시설인 건축물로서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건축물을 추가(제2조 제1~3호 개정, 제4호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1. 11. 2. / 시행 2021.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