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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Alert
[글로벌 리스크] [최신 제재] 중국 정유시설, 그림자 선단 · 금융 네트워크에 대한 OFAC 제재 조치 분석: 미국의 이란 · 중국에 대한 지속 압박 및 시사점
2026.04.30
I. 배경(Background)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 4일 국가안보 대통령각서 제2호(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Memorandum-2, NSPM-2)에 서명하여,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정책을 재개하고, 이란의 핵무기 개발 경로 차단 및 역내 불안정 행위 억제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whole-of-government approach) 구축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이하 ‘OFAC’)은 경제적 분노(Economic Fury) 캠페인을 중심으로 이란 관련 제재를 집중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1)
, 2025년 2월 이후 현재까지 1,000개 이상의 이란 관련 개인ㆍ단체ㆍ선박ㆍ항공기를 특별지정제재대상(이하 ‘SDN’)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서, 4월 마지막 주에는 이란 원유 수출 수익의 핵심 경로로 기능해 온 (i) 중국 독립 정유시설(소위 “티팟(Teapot) 정유시설”), (ii) 그림자 선단(Shadow Fleet) 및 관련 선박ㆍ선주사, (iii)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네트워크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제재하는 집중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이란의 석유 수출 수익이 군부, 무기 개발, 역내 테러 지원으로 흘러가는 자금 흐름 전반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이란산 원유에 대한 중국의 높은 의존도를 활용하여 향후 미ㆍ중 정상회담 등 대중(對中) 협상에서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조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강화 조치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ㆍ금융 거래 리스크, 그리고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II. 중국 정유시설 및 그림자 선단에 대한 OFAC 제재
2)
및 경보
3)
1. Hengli Petrochemical (Dalian) Refinery Co., Ltd.의 SDN 지정
2026년 4월 24일, OFAC은 중국 제2위 규모의 독립 정유시설인 Hengli Petrochemical (Dalian) Refinery Co., Ltd.(恒力石化大连炼化有限公司, 이하 ‘Hengli’)를 SDN으로 지정하였습니다. Hengli는 이란의 최대 원유 구매자 중 하나로, 2023년 이래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란산 석유를 구매해 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이란군총참모부(Armed Forces General Staff) 산하 원유 판매 조직인 Sepehr Energy Jahan Nama Pars Company가 관리하는 원유 선적을 수령한 사실이 지적되며, 이란 군부에 수억 달러 규모의 수익을 직접 제공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Hengli는 2025년 3월 이래 OFAC이 지정한 다섯 번째 중국 독립 정유시설로서, 중국 내 이란산 원유 최종 수요처에 대한 제재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4)
.
이와 동시에 OFAC은 관련 거래의 점진적 종료(wind-down)를 허용하기 위해
일반허가 V (General License V)
를 함께 공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Hengli 또는 Hengli가 50% 이상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기업이 관련된 거래 중 기존 거래의 점진적 종료에 통상적으로 수반되고 필수적인 거래는 2026년 5월 24일(12:01 a.m. EDT)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5)
.
2. 그림자 선단(Shadow Fleet)의 선박ㆍ선주사 대량 SDN 지정
약 40개의 선박 및 선주사 또한 동일자에 추가적으로 SDN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란산 원유ㆍLPGㆍ석유화학 제품을 중국ㆍUAEㆍ방글라데시 등으로 운송한 그림자 선단(Shadow Fleet)의 구성원으로, 이란산 석유 수출의 물리적 운송 경로를 구성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주요 SDN 지정 선박 및 선주사]
선박명
선주사
선주사 소재지
운송 내역(요지)
COVENIO
Extensive Shipping Limited
홍콩
(2025년 초) 이란산 원유 600만 배럴 이상 운송 → 중국
SEEKER 8
Reayou Company Limited
마셜 아일랜드
(2026년 1-2월) 이란산 원유 400만 배럴 이상 운송 → 중국
ZHEN ZHU
Zhoushan Yaohai Shipping Co.
중국
(2025년 말) 이란산 원유 400만 배럴 이상 운송
→ 중국
LYNN
Ting Tao Company Limited
홍콩
(2025년 5월) 이란산 원유 말레이시아 인근
선박 간(STS) 환적 수행 후 운송 → 중국
GALVIN
Naxos Maritime and Trading S.A.
파나마
(2025년 초) 이란산 LPG 약 200만 배럴 운송
3. OFAC 경보(Alert): 독립 정유시설 관련 제재 리스크 경보(Alert)
2026년 4월 28일, OFAC은 “티팟 정유시설 거래 관련 제재 리스크(Sanctions Risk of Dealing with Teapot Oil Refineries)”라는 제목의 경보를 통해, 중국(특히 산둥성 소재) 독립 정유시설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들이 직면한 제재 리스크와 주요 컴플라이언스 권고사항을 강조하였습니다.
현황 및 리스크 구조:
중국은 이란 전체 원유 수출의 약 90%를 수입하는 최대 구매국이며, 그 물량의 대부분을 중국 내 독립 정유시설이 구매함. OFAC은 이 거래가 이란 정권의 군사 및 무기 프로그램의 핵심 자금원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함
미국 금융시스템 노출 문제:
일부 독립 정유시설들은 이란산 원유 구매를 위해 아시아 및 UAE 등에 설립된 위장회사의 계좌를 동원하여 미국 금융시스템에 접근하고, 미 달러화(USD) 표시 거래를 수행하거나 미국산 기술ㆍ물품을 조달해 온 것으로 파악됨
금융기관에 대한 핵심 권고사항:
OFAC은 미국 및 외국 금융기관들에게 다음 조치를 촉구함
▶
거래 차단 및 심사:
SDN으로 지정된 독립 정유시설 뿐만 아니라, 이란산 원유 수입 가능성이 있는 기타 독립 정유시설과 관련된 거래를 중개ㆍ지원하지 않도록 면밀히 심사할 것
▶
강화된 고객확인:
이란산 원유의 대(對)중국 공급망에 관여할 위험이 높은 중국 산둥성 및 아시아ㆍ중동 소재 기업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Enhanced Due Diligence)을 수행할 것
▶
환거래 은행 관리:
중국 내 환거래은행들에게 대이란 제재 준수 기대치를 명확히 전달하고, 관련 고객 및 거래(계약서 등 포함)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적극 수집할 것
2차 제재 등 강력한 후속 조치 예고:
OFAC은 SDN으로 지정된 독립 정유시설 또는 이란 석유 부문에서 활동하는 주체와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 및 비(非)미국 단체들 역시 언제든지 미국의 2차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히 경고함
III. 그림자 금융 네트워크에 대한 OFAC 제재
6)
1. 이란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네트워크 관련 35건 SDN 지정
이번 조치는 이란의
“라흐바르(Rahbar)”
네트워크에 대한 제재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라흐바르”는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차단된 이란 은행들이 해외에 설립한 민간 기업 네트워크로, 수천 개의 해외 쉘 컴퍼니(Shell Company)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ㆍ운영하면서, 이란의 수출입 대금을 국제 금융시스템을 경유하는 제재 회피 구조로 처리하는 메커니즘입니다.
[SDN 지정 라흐바르 기업 및 관련 환거래은행]
라흐바르 기업(Rahbar Company)
환거래은행(Corresponding Bank)
Farab Soroush Afagh Qeshm Company
Shahr Bank (Bank-e Shahr)
Khavar Tejarat Arka Kish Company
Eghtesad Novin Bank
Naghsh Simorgh Sahand LLC
Parsian Bank
Karmaniya Tejarat Asar Kish Company
Tourism Bank
Aku Tejarat Ravizh Kish Company
Bank Sina
Rahbar Tejari Setareh Taban Kish Company
Bank Sepah
Tejarat Sarir Afrooz Kish Company
Bank Mellat
이들 라흐바르 기업의 이사ㆍ대표 등 개인 17명도 함께 SDN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란 최고지도자실(Supreme Leader's Office)이 통제하는 Bank Sina, 이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핵심 금융원인 Bank Sepah 등의 SDN 지정은, OFAC이 이란 군사ㆍ안보 부문의 자금 흐름을 직접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2. Bank Melli 관련 위장회사(Front Company) 대거 지정
Bank Melli의 라흐바르 네트워크는 Nikan Pezhvak Aria Kish Company(2026.1.15 SDN 지정)
7)
산하 위장회사를 통해 운영되며, 이란국영석유공사(National Iranian Oil Company), 이슬람혁명수비대, 이란 중앙은행 등을 위해 수십 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홍콩을 포함한 다른 관할 지역들로 분산 설립되어 석유 대금 결제 등에 활용되었습니다.
3.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Toll) 지급시 제재 리스크
OFAC은 FAQ 1249
8)
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해 이란 정부 또는 이슬람혁명수비대에 통행료(toll)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행위가 향후 제재 리스크를 수반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같은 지급은 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비미국인의 경우에도 이란 정부 또는 이슬람혁명수비대와의 거래에 관여할 경우 2차 제재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우리 기업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IV.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Compliance Alert)
1. 금융기관
중국(특히 산둥성) 소재 정유ㆍ석유화학 기업과의 거래, 홍콩 및 제3국 소재 무역회사를 통한 원유ㆍ석유제품 대금 결제에 대하여 강화된 모니터링 및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의 즉각적인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OFAC 경보는 환거래은행에 대한 제재 준수 기대치 전달을 명시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므로, 국내 은행들은 중국ㆍ홍콩 환거래 라인 및 청산 계좌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2. 해운ㆍ물류업
SDN으로 지정된 선박과의 환적(Ship-to-Ship Transfer), 공동 운항, 항만 서비스 제공 등은 그 자체로 미국 제재 위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른바 ‘그림자 선단(Shadow Fleet)’ 관련 선박 목록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화물ㆍ선박 스크리닝(Sanctions Screening) 절차 강화가 긴요합니다. 아울러 이란 항만 기항 및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통행료나 항만 수수료와 관련해서도 미 재무부의 최신 제재 지침(FAQ 등)에 합치될 수 있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3. 에너지ㆍ석유화학 기업
중국산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 수입 시 원산지(Origin)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이란산 원유가 “말레이시아산 혼합유” 등과 같이 제3국산으로 위장되거나 위조 서류를 통해 유통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급망 내 화물 추적에 대한 실무적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4. 2차 제재 리스크
이번 OFAC SDN 지정조치 대부분에 “2차 제재 적용 대상(Subject to Secondary Sanctions)” 표기가 포함되어 있는 바, 비미국인인 우리 기업의 이들 SDN과의 거래도 미국 2차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SDN으로 지정된 독립 정유시설, 라흐바르 기업, 또는 그림자 선단의 선박과 거래할 경우, 2차 제재 적용을 받게 될 리스크가 있으므로 거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5. 기업 내부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 고도화 필요
이번 조치는 제재 대상의 확대뿐 아니라 제재 집행 방식의 정교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가집니다. 특히 원유 운송ㆍ정제ㆍ결제 전 단계에 걸쳐 그림자 선단, 독립 정유시설, 그림자 금융 네트워크를 동시다발적으로 겨냥한 것은, 단편적 행위가 아닌 “거래 구조 전체”를 제재 대상으로 삼는 미국의 제재 집행 기조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개별 거래의 단편적인 적법성 심사를 넘어,
거래 상대방ㆍ결제 경로ㆍ물류 방식이 결합된 공급망 전체의 구조적 리스크를 평가하는 체계
로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재 위반 방지를 넘어, 향후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 집행 강화와 글로벌 금융기관의 디리스킹(De-risking) 기조 속에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금융 접근성과 공급망 안정성을 수호하기 위한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V. 결론: 조치의 함의
이번 4월 집중 제재 조치들의 정책적 맥락은 다층적이며, 단순한 대(對)이란 제재를 넘어 글로벌 지정학적 구도 전체를 관통하고 있으므로, 우리 정부와 기업의 주목이 필요합니다.
첫째, 이란 - 이스라엘 간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을 상당부분 제한하기 위한 “경제적 분노(Economic Fury)” 작전의 일환입니다.
이란 - 이스라엘 간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유 수출부터 해상 운송(그림자 선단), 대금 결제(그림자 금융)에 이르는 수익 창출의 전 주기(Full-cycle)를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함으로써, 이란 군부 및 이슬람혁명수비대로 유입되는 자금줄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둘째, 미 - 중 전략적 경쟁 및 대중(對中) 협상 지렛대(Leverage)로서의 제재 활용입니다.
산둥성 소재 독립 정유시설들을 연이어 SDN으로 지정하고, 홍콩 소재 위장회사를 대량으로 제재 명단에 올린 것은 단순한 대(對)이란 제재를 넘어선 조치입니다. 이란산 원유의 90% 이상을 흡수하는 중국의 에너지 의존도를 역이용하여, 향후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등 고위급 외교 무대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카드로 활용하려는 포석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셋째,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의 전면적 집행을 통한 제3국 금융기관 통제 강화입니다.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장관이 직접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2차 제재 적극 활용 의지를 명시적으로 천명한 점은 매우 이례적이고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제3국 금융기관 및 기업들에게, 미국의 제재망을 우회하는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될 경우 미 금융시스템 접근 차단이라는 치명적인 조치를 불사하겠다는 단호한 메시지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기업들은 이번 조치를 단발성 규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제재가 국가안보 전략 및 강대국 간 패권 경쟁의 핵심 무기화되는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전사적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재정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의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
는 급변하는 복합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고객의 글로벌 사업을 지원합니다. OFAC의 경제제재 및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의 수출통제 등 글로벌 규제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미ㆍ중 지정학적 안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제재ㆍ수출통제 실사부터 고객 신원 확인(Know Your Customer, KYC), 강화된 실사(Enhanced Due Diligence) 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대응 및 구축까지 리스크 관리의 전 주기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나아가 해외 사무소와 네트워크를 가동한 즉각적인 현장 대응과 사후 분쟁 해결까지, ‘해외규제 및 공급망 리스크 집중 관리’ 자문을 통해 공급망 위기 대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1)
기존 지평 뉴스레터 참조:
https://www.jipyong.com/kr/board/newsletters_main.php?seq=2265
2)
원문 참조: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sb0472
3)
원문 참조:
https://ofac.treasury.gov/media/935546/download?inline
4)
기존에 지정된 4개 시설은 다음과 같음: (1) Shandong Shouguang Luqing Petrochemical, (2) Shandong Shengxing Chemical, (3) Hebei Xinhai Chemical Group, (4) Shandong Jincheng Petrochemical Group.
5)
원문 참조:
https://ofac.treasury.gov/media/935536/download?inline
6)
원문 참조: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sb0477
7)
원문 참조: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sb0364
8)
원문 참조:
https://ofac.treasury.gov/faqs/1249
본 뉴스레터에 수록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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