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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개정 2022. 8. 2. / 시행 2022. 8. 4.)
2022.08.02
개정 「건축물관리법」(법률 제18824호, 2022. 2. 3. 공포, 8. 4. 시행)에서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거나 해체신고를 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위 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건축물 해체허가나 해체신고에 대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과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하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체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조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개정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건축물 해체허가 등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제21조의2),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권자의 현장점검 사항(제21조의3), 감리원 배치기준 합리화(제23조의2 제1호 나목 단서), 건축물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등(제23조의3), 필수확인점의 세부 기준(제23조의4) 등을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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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개정 2022. 8. 2. / 시행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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