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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2. 8. 2. / 시행 2022. 8. 4.)
2022.08.02
개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18833호, 2022. 2. 3. 공포, 8. 4. 시행)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으로 건축된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가격을 산정하여 그 총액을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가격 총액에 합산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위 법 개정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주택의 가격 총액에 합산하는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가격 총액을 ‘재건축부담금 부과 개시시점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에 대한 감정평가 가격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하되, 해당 금액을 재건축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의 주택 공시가격과 그 시점의 실거래가격과의 비율을 적용하여 조정하도록 정하였습니다(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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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2. 8. 2. / 시행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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