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건축물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게 하고, 구축된 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제25조 제2항),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제25조 제3항).
다운로드 : 건축기본법(개정 2021. 10. 27. / 시행 2021.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