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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주택법 시행령(개정 2022. 1. 4. / 시행 2022. 1. 4.)
2022.01.04
주택건설공사 시공자격을 갖추지 못한 건설사업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가 공사 수급인의 자격이나 공사현장의 건설기술인 배치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체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권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주택법 시행령(개정 2022. 1. 4. / 시행 2022.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