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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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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 2021. 12. 31. / 시행 2022. 1. 1.)
2021.12.31
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개정

건설공사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사대금 청구ㆍ지급의 방법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338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ㆍ건설근로자ㆍ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도록 하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만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계좌로 직접 공사대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등 공사대금 청구ㆍ지급의 방법을 정하였습니다(제28조 제7항, 제8항).

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개정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주력분야 등록 말소신청서 서식을 정하였습니다(제6조의2, 별지 제1호의3서식).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제34조의4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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