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조합 또는 조합원의 초과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두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주택가액 증가분을 재건축초과이익으로 산정하고 일정 부과율을 적용하여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행 재건축부담금의 산정방식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정상주택가격상승분과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을 뺀 후 부과율을 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을 주택으로만 한정하여 상가 등 복리시설의 시세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고, 상가조합원 등이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는 경우 재건축부담금이 커지고 재건축부담금 총액도 과대계상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에 따라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가격을 산정하여 그 총액을 부과대상 주택가격 총액에 합산하도록 함으로써 재건축초과이익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형평을 도모하였습니다(제9조 제1항 단서 신설).
다운로드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 2022. 2. 3. / 시행 2022. 8. 4.)
현행 재건축부담금의 산정방식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정상주택가격상승분과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을 뺀 후 부과율을 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을 주택으로만 한정하여 상가 등 복리시설의 시세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고, 상가조합원 등이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는 경우 재건축부담금이 커지고 재건축부담금 총액도 과대계상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에 따라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가격을 산정하여 그 총액을 부과대상 주택가격 총액에 합산하도록 함으로써 재건축초과이익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형평을 도모하였습니다(제9조 제1항 단서 신설).
다운로드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 2022. 2. 3. / 시행 2022.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