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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공공주택 특별법(개정 2022. 2. 3. / 시행 2022. 8. 4.)
2022.02.03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을 위하여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ㆍ물건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공공주택지구를 생활의 근거로 삼던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부족한 보상금 등으로 대체 토지를 구매할 여력이 없거나 재정착을 위한 이주자 택지의 선정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원주민이 일시적 경제 활력 저하를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 등 원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였습니다(제27조의3 신설).

다운로드 : 공공주택 특별법(개정 2022. 2. 3. / 시행 2022.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