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8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78호)이 공포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 이후 변경되는 소득세법의 주요 내용 중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가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 중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2. 고가주택 및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금액기준 상향
고가주택 및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금액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기준금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3.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정비(주택 수에 ‘분양권’ 포함)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 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유예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로 유예하였습니다.
※ 개정된 소득세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소득세법 일부개정'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위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