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법률정보
|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도로법 시행령(개정 2022. 11. 1. / 시행 2022. 12. 11.)
2022.11.01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으로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8940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제73조 제3항 제2호).
또한 종전에는 신설 도로 등의 노면에 대한 도로굴착의 경우 개착방식(땅을 뚫거나 파는 방식)과 굴진방식(굴파기 방식) 모두 도로점용허가를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설 도로 등의 노면을 훼손하는 개착방식의 도로굴착의 경우에만 도로점용허가를 제한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제56조 제6항),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점용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1년의 범위에서 도로점용료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제71조 제3항).
다운로드 :
도로법 시행령(개정 2022. 11. 1. / 시행 2022. 12. 11.)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건축법 시행규칙(개정 2022. 11. 2. / 시행 2023. 5. 3.)
2022.11.02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주차장법 시행규칙(개정 2022. 11. 1. / 시행 2023. 5. 2.)
2022.11.01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건설 · 부동산 일반
건설행정
도시정비 · 도시개발
부동산신탁 · PF 분쟁
공공계약 · 민간투자
수용보상 · 감정평가
건설환경
해외건설
건설 · 부동산 분쟁
건설 · 부동산
관련 구성원
변호사
한선필
02-6200-1976
sphan@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