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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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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개정 2022. 5. 9. / 시행 2022. 5. 9.)
2022.05.09
1.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는 자산의 가액 산정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설립인가 취소의 예외사유를 추가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목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 주요내용

가.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가액 산정 방법 합리화(제27조 제3항)

1) 개정 이전에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총자산의 70퍼센트 이상을 부동산 자산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그 영업인가 등이 취소될 수 있는 바,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중 금융기관에 예치 중인 금액은 총자산에는 포함되나 부동산 자산에는 포함되지 않아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용자산에서 임대주택의 비중이 높거나 일시적으로 임대보증금 수입이 급증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부동산 자산 구성비율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2)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가액을 산정할 때 금융기관에 예치 중인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주택 운용에 따른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나.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취소 예외사유 추가(제43조의2 제1항 제2호 신설)

1) 개정 이전에는 자산관리회사는 자기자본이 70억 원 미만으로 되는 경우 그 인가가 취소되는 바, 사업 개시(開始) 초창기이거나 일시적인 자산운용 실적 악화로 자산관리회사가 자기자본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그 원인에 대한 고려 없이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산관리회사가 자기자본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그 시기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개 회계연도 이내인 경우나 그 기간이 단일 회계연도로 국한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산관리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개정 2022. 5. 9. / 시행 2022.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