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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건축법 시행령(개정 2022. 4. 29. / 시행 2022. 4. 29.)
2022.04.29
「건축법」이 건축물 화재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에 맞추어, 별도의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방화구획 설치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부분이 포함된 창고시설’로 정하였습니다(제46조 제7항 신설). 

한편 물품 보관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경우 물품이 대규모로 적치되어 있는 등 화재 발생 및 확산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종전에는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중 물품의 제조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에는 예외적으로 방화문ㆍ자동방화셔터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물품 보관에 사용되는 건축물에는 방화문ㆍ자동방화셔터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제46조 제2항 제2호). 

다운로드 : 건축법 시행령 (개정 2022. 4. 29. / 시행 2022.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