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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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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2022. 6. 10. / 시행 2022. 12. 11.)
2022.06.10
1. 개정이유

현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 방식 등으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나,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있어 중요사항에 대해 입주자등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회계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여 요구하는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차원에서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주요내용

가.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관련 중요사항 결정 시 입주자 등의 동의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습니다(제7조 제1항 제1호의2 신설).

이러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나. 회계감사의 강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4조 제9항 신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에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제17조 제2항 제4호의2 신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제27조 제1항).

한편, 종전에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한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면제하도록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제26조 제1항).

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및 재정 대상 확대

공동주택의 하자에 관한 분쟁 조정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급인ㆍ하수급인도 분쟁조정 및 재정 당사자로 규정하였습니다(제39조 제2항 제3호).

다운로드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2022. 6. 10. / 시행 2022.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