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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투자, 법률적 이해가 성공의 첫걸음이다
중동부 유럽의 심장부에 위치한 체코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우수한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기업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법률, 특히 법인 설립과 사업면허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체코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적인 법률 절차와 인허가 제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법인 설립 : 기초부터 튼튼하게
체코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첫 단계는 법인을 설립하고 상업등기부(Commercial Register)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법인 설립 절차는 크게 창립 문서 작성과 상업등기부 등록의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창립 문서는 법인 형태에 따라 명칭이 다른데, 유한책임회사는 정관(Memorandum of Association), 주식회사는 회사 정관(Articles of Association)을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발기인이 공증인 앞에서 서명하는 것이 원칙이며, 통상적으로 공증증서(Notarial Deed) 형식으로 체결됩니다. 이후 관할 법원 또는 공증인을 통해 상업등기부에 등록 신청을 하면 회사는 비로소 법인격을 취득합니다. 등기 절차는 통상 2~10 영업일이 소요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의 법인 소유 및 대표자 선임에는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원활한 행정 절차와 현지 당국과의 소통을 위해 체코어 구사가 가능한 인력을 대표로 두거나, 세법상 거주지 판정 등을 고려하여 체코에 거주하는 이사를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법인 형태의 선택 :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
체코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법인 설립이 가능하나, 우리 기업은 주로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를 활용합니다.
유한책임회사(S.R.O.)는 가장 보편적인 법인 형태로, 최소 자본금이 1코루나(CZK), 한화 약 60원에 불과하여 소자본 창업에 용이합니다. 구성원의 책임이 출자금액에 한정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1인 이상의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체코법은 한 유한책임회사가 다른 유한책임회사를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므로, 지주회사를 통한 다단계 지배구조 설계가 가능합니다.
주식회사(A.S.)는 보다 규모 있는 사업에 적합한 형태로, 최소 자본금 200만 코루나(CZK), 한화 약 1억 2천만 원이 요구됩니다. 설립 시 자본금의 30%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조합원이 회사 채무에 무한 연대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조합(V.O.S.)이나, 외국 법인이 별도 법인 없이 영업하는 지점사무소(Branch Office) 형태도 가능합니다.
3. 사업면허 제도 : 사업의 관문
법인 설립 후 실제 영업활동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사업면허법(Trade Licensing Act)」에 따른 사업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이는 체코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격 요건입니다. 모든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요건은 완전한 행위능력(만 18세 이상)과 범죄 경력 부재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업면허는 사업 분야의 전문성과 규제 수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신고 업종(Notification Trades): 사전 허가 없이 요건을 갖추어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여기에 해당하며, 자격 요건 유무에 따라 자유업(Free Trades), 기능업(Craft Trades), 규제업(Regulated Trades)으로 다시 세분됩니다.
- 인가 업종(Concession Trades): 교통업 등 공공안전과 밀접한 고규제 산업 분야가 해당하며, 당국의 별도 인가(Concession)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기능업이나 규제업과 같이 전문 자격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기업은 해당 자격을 갖춘 ‘책임대표자(Responsible Representative)’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이 책임대표자는 법인의 임원일 수도 있고, 외부의 유자격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기업이 직면하는 가장 큰 난관은, 「사업면허법」이 책임대표자의 자격(학력, 자격증, 경력 등)을 원칙적으로 유럽연합(EU) 회원국 내에서 취득한 것만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취득한 학력이나 경력은 인정받기 어려워, 실무적으로는 EU 내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체코인 또는 다른 EU 국적자를 책임대표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해결 방안이 되고 있습니다.
4. 건설업 인허가 제도의 이해
체코의 건설업은 사업면허법 체계 안에서 활동 분야별로 자격 요건을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유업(Free Trades): 건축 자재 제조, 건설 공사의 준비 및 마무리 작업 등 별도의 자격 요건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한 활동이 포함됩니다.
- 기능업(Craft Trades): 조적, 목공, 배관, 전기 등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전통적 건설 직종이 해당합니다. 관련 분야의 기능학교 졸업증, 고등교육 이수 증명 또는 최소 6년 이상의 실무 경력 등을 통해 전문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규제업(Regulated Trades): 건축 설계, 프로젝트 관리, 건설공사의 시공ㆍ변경ㆍ철거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의 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 석사 학위와 3년 이상의 실무 경력, 또는 학사 학위와 5년 이상의 실무 경력 등 매우 엄격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특별허가(Special Construction Permits):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같이 특수한 프로젝트는 일반적인 사업면허 외에 국가원자력안전청(SÚJB) 등 관계 부처의 특별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허가는 복잡한 기술 및 안전 심사가 수반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체코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 단계부터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맞는 최적의 법인 형태를 선택하고, 「사업면허법」이 요구하는 자격 요건, 특히 ‘책임대표자’ 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설업과 같이 규제가 엄격한 분야에 진출할 경우에는 더욱 철저한 법률 검토와 사전 준비가 요구됩니다. 기회의 땅 체코에서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현지 법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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