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평 소통핫라인 이용 방법
기업의 구성원들은 불법적인 상황에 직면해도 소속된 기업에 신고하기를 두려워하는 반면 외부 기관에는 비교적 주저 없이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내부신고를 하고자 하는 기업의 구성원들은 소통핫라인 시스템에 접속하여 △ 소속 기업의 불법 금품 수수, 횡령, 배임 △ 불법 노사관계, 산업안전 △ 불공정거래 등 공정거래 이슈 △ 영업비밀, 개인정보 유출 △ 채용 및 인사비리 △ 직장내 성희롱, 성차별, 직장내괴롭힘 등 각종 법적 문제, 인권 문제에 대해 언제든지 안심하고 내부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평은 이러한 내부신고를 접수한 이후 내부신고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피신고자 및 참고인과 면담, 관련 자료 검토 등 구체적인 내부조사 절차를 거쳐, 해결 및 개선 방안 제시, 징계절차 지원, 민형사소송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 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내부신고/내부조사(소통핫라인) 자문 업무 절차
1. 지평, 2020년 4월 온라인 내부신고 시스템 ‘소통핫라인’ 구축(www.sotonghotline.com)
2. 고객 기업과 지평이 ‘내부신고 / 내부조사(소통핫라인) 자문계약’ 체결
3. 신고인
4. 신고 대상 및 관련 근거 법령
5. 상담 및 기초조사
6. 고객 기업 및 신고인에게 결과 통보, 제도개선 건의
7. 내부조사(별도로 필요한 경우 추가 위임)
8. 고소ㆍ고발 대리 또는 징계절차 지원(필요한 경우 추가 위임)
■ 소통핫라인 주요 화면 소개

■ 내부신고/내부조사(소통핫라인) 외부 위탁의 장점
국제적 흐름입니다.
최근 국제거래에서는 성과와 실적보다도 준법경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내부 취약점이 개선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내부신고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 공정성이 담보되어 국제거래기준을 충족하는데 효과적이므로, 외부 위탁 방식을 선택하는 기업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고,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들은 불법적인 상황에 직면해도 소속된 기업에 신고하기를 두려워하는 반면 외부 기관에는 비교적 주저 없이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부신고가 문제를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내부문제가 바로 외부 수사기관 또는 언론을 통해 외부화되는 것보다 사전에 내부에서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대응에 효과적입니다.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존재가 기업의 경쟁력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은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외부 기관이 관리하는 온라인 내부신고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으며, 수준 높고 전문적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내부 부서가 신고를 접수하고 그 내부 부서가 신고를 처리하는 기존의 내부신고 방식은 공정성에 의문을 품게 합니다. 내부신고를 외부 기관에 위탁할 경우 공정성과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으므로 대외적으로 청렴 이미지가 제고되고, 거래 상대방이 느끼는 신뢰를 증대하게 하는 효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업의 구성원들은 불법적인 상황에 직면해도 소속된 기업에 신고하기를 두려워하는 반면 외부 기관에는 비교적 주저 없이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내부신고를 하고자 하는 기업의 구성원들은 소통핫라인 시스템에 접속하여 △ 소속 기업의 불법 금품 수수, 횡령, 배임 △ 불법 노사관계, 산업안전 △ 불공정거래 등 공정거래 이슈 △ 영업비밀, 개인정보 유출 △ 채용 및 인사비리 △ 직장내 성희롱, 성차별, 직장내괴롭힘 등 각종 법적 문제, 인권 문제에 대해 언제든지 안심하고 내부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평은 이러한 내부신고를 접수한 이후 내부신고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피신고자 및 참고인과 면담, 관련 자료 검토 등 구체적인 내부조사 절차를 거쳐, 해결 및 개선 방안 제시, 징계절차 지원, 민형사소송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 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내부신고/내부조사(소통핫라인) 자문 업무 절차
1. 지평, 2020년 4월 온라인 내부신고 시스템 ‘소통핫라인’ 구축(www.sotonghotline.com)
2. 고객 기업과 지평이 ‘내부신고 / 내부조사(소통핫라인) 자문계약’ 체결
3. 신고인
- 지평과 ‘내부신고 자문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임원, 직원, 거래처
4. 신고 대상 및 관련 근거 법령
- 뇌물, 불법 금품수수, 임직원의 횡령, 배임 등 각종 범죄 : 형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일명 김영란법) 등
- 노사관계, 노동환경, 산업안전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 이슈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등
- 기업비밀 및 고객 관련 정보 유출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등
- 채용ㆍ인사비리 : 민법(채용취소), 형법(업무방해죄), 근로기준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등
- 직장내 성희롱, 성차별 :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 기타 사내 규정 위반
5. 상담 및 기초조사
- 신고인과 상담(전화, 면담, 이메일 등)을 통하여 기초적인 내용 조사
6. 고객 기업 및 신고인에게 결과 통보, 제도개선 건의
- 기초조사 결과를 통보(사안에 따라서는 제도개선 건의)
7. 내부조사(별도로 필요한 경우 추가 위임)
- 고객 기업의 추가 위임이 있을 경우 신고인 및 피신고인 면담, 관련 자료 분석, 디지털포렌식 등 내부조사 진행하여 진실 규명
8. 고소ㆍ고발 대리 또는 징계절차 지원(필요한 경우 추가 위임)
- 고객 기업의 추가 위임이 있을 경우 형사사안, 징계사안 등 사안별로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조치 지원
■ 소통핫라인 주요 화면 소개
- 이용 안내

- 신고서 작성
Step 1. 신고서 작성 페이지에서 '기관명' 입력 |
Step 2. 신고 내용 작성 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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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신고/내부조사(소통핫라인) 외부 위탁의 장점
국제적 흐름입니다.
최근 국제거래에서는 성과와 실적보다도 준법경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내부 취약점이 개선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내부신고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 공정성이 담보되어 국제거래기준을 충족하는데 효과적이므로, 외부 위탁 방식을 선택하는 기업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고,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들은 불법적인 상황에 직면해도 소속된 기업에 신고하기를 두려워하는 반면 외부 기관에는 비교적 주저 없이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부신고가 문제를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내부문제가 바로 외부 수사기관 또는 언론을 통해 외부화되는 것보다 사전에 내부에서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대응에 효과적입니다.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존재가 기업의 경쟁력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은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외부 기관이 관리하는 온라인 내부신고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으며, 수준 높고 전문적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내부 부서가 신고를 접수하고 그 내부 부서가 신고를 처리하는 기존의 내부신고 방식은 공정성에 의문을 품게 합니다. 내부신고를 외부 기관에 위탁할 경우 공정성과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으므로 대외적으로 청렴 이미지가 제고되고, 거래 상대방이 느끼는 신뢰를 증대하게 하는 효과로 이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