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권창영 변호사는 2월 21일 대검찰청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자문위원회는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해석과 양형인자 발굴, 중대재해 수사 관련 법 규정ㆍ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권창영 변호사는 1999년 사법연수원(28기)을 수료하고 1999년 예비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을 거쳐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2017년 3월 지평에 합류하였습니다.
노동법 분야 권위자인 권창영 변호사는 서울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주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의 발간에 공헌하였으며, 집필대표로서 온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온주 산업안전보건법을 집필하였습니다. 또한, 사법연수원에서 노동가처분 강의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노동소송실무, 노동형법 등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년간 민사집행 및 신청(가압류, 가처분) 재판을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당대 최고의 이론서로 평가받고 있는 민사보전법을 출간하였고, 주석 민사집행법 제7권을 집필하였으며, 실무서로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의 발간작업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을 뿐 아니라, 변호사들을 상대로 다년간에 걸쳐 보전소송에 관하여 강의를 하여 왔습니다.
특히, 해사법, 항공우주법 분야에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면서 꾸준히 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며, 2022년(제3판)에 발간한 선원법해설은 해사법 분야에서 획기적인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고, 2016년부터 한국항공대 대학원에서 국제항공법을 강의하면서 항공법판례해설 4권(1. 항공민사법, 2. 항공노동법, 3. 항공운송법, 4. 항공행정법)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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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분야 권위자인 권창영 변호사는 서울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주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의 발간에 공헌하였으며, 집필대표로서 온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온주 산업안전보건법을 집필하였습니다. 또한, 사법연수원에서 노동가처분 강의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노동소송실무, 노동형법 등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년간 민사집행 및 신청(가압류, 가처분) 재판을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당대 최고의 이론서로 평가받고 있는 민사보전법을 출간하였고, 주석 민사집행법 제7권을 집필하였으며, 실무서로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의 발간작업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을 뿐 아니라, 변호사들을 상대로 다년간에 걸쳐 보전소송에 관하여 강의를 하여 왔습니다.
특히, 해사법, 항공우주법 분야에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면서 꾸준히 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며, 2022년(제3판)에 발간한 선원법해설은 해사법 분야에서 획기적인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고, 2016년부터 한국항공대 대학원에서 국제항공법을 강의하면서 항공법판례해설 4권(1. 항공민사법, 2. 항공노동법, 3. 항공운송법, 4. 항공행정법)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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