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수 변호사는 9월 18일 문화관광부가 주최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있어서의 표절판단 및 공정인용의 기준』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및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영화 및 TV 드라마의 표절 및 공정인용의 기준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지평소식|외부활동
최승수 변호사,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및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심포지엄 참석
2007.09.18
최승수 변호사는 9월 18일 문화관광부가 주최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있어서의 표절판단 및 공정인용의 기준』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및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영화 및 TV 드라마의 표절 및 공정인용의 기준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