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 변호사는 2008년 1월 24-25일 중국 국무원이 상해에서 개최한 중국 에너지법 관련 국제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입법 중인 에너지법 초안에 대해 중국과 국제 사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이 세미나에서 정철 변호사는 ‘중국 에너지 산업 시장경쟁 도입의 시사점(한국 전력시장 구조개편 경험을 참고하여)’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지평소식|외부활동
정철 변호사, 중국 국무원 주최 ‘중국 에너지법 관련 세미나’ 참석
2008.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