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지성 임성택 변호사는 지난 2월 24일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와 국민대 법대 북한법제연구센터의 공동주관으로 서초동 변호사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변협 통일법 조찬포럼에서 ‘남북한 주민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임성택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남북한 주민 사이에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문제를 어느 법에 따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임성택 변호사는 2월 27일,통일부 주최의 ‘제3차 상생ㆍ공영 포럼’에 참석하여 지정토론을 하였습니다.
지평소식|외부활동
임성택 변호사, 대한변협 통일법 조찬포럼 발표
2009.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