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MI 졸업
▪ 미국 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졸업(J.D.)
□ 경력사항
▪ 삼성코닝
▪ 미국 뉴욕주 변호사(1998년)
▪ 미국 Ariel Research Corporation Staff Lawyer
▪ 삼성탈레스(삼성전자와 (프)탈레스간 합작법인)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 충정 외국변호사
▪ 방위사업청 국제계약자문위원
▪ 법무법인 시공
▪ 제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2009년-현재)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외국변호사
□ 인사말
이훈 외국변호사는 1998년도에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미국에 소재한 화학 및 환경규제관련 컨설팅회사인 Ariel Research Corporation (지금은 3E Company로 흡수합병)에서 staff lawyer로 근무를 한 후, 2000년도에 국내로 복귀하여 ㈜삼성탈레스 사내변호사를 거쳐 2001년에 법무법인 충정의 외국변호사로서 주로 M&A 및 기업자문분야에서 수년간 활약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창립멤버로 법무법인 시공에 참여하여 태양광에너지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포함한 각종 국제거래 업무를 법무법인 지평지성에 합류하기 전까지 수행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방위사업청 국제계약자문위원으로서 방위사업청의 외국방산회사들과의 각종 협상 및 계약체결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와 관련한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향후 업무의 폭을 넓히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