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세훈 변호사는 11월 2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미얀마 진출(예정)기업을 대상으로 개최된 ‘미얀마 HRM전략 세미나’에서 ‘미얀마 노동법 변화에 따른 진출기업 노무관리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