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변호사가 7월 31일 법무부가 개최하는 ‘보호수용 도입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보호수용법’ 제정 법률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으며, 보호수용제도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법무부가 제시한 보호수용법의 내용을 헌법적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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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변호사, ‘보호수용 도입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
201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