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택 변호사는 4월 1일 통일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며, 임기는 2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