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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변호사, 논문 ‘선박임차인이 임차한 부선을 반환하기 전선체를 손상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해양한국 제532호에 게재
2017.12.28

권창영 변호사의 논문 인천지방법원 2017년 9월 5일 선고 2016나57468 판결을 평석한 ‘선박임차인이 임차한 부선을 반환하기 전에 선체를 손상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해양한국 제532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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