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변호사의 논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년 1월 15일 선고 2015나3819 판결을 평석한 ‘운송물의 보세창고 입고 및 통지 발송에 따른 운송인의 운송물 인도의무 완료 간주’가 해양한국 제530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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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변호사, 논문 ‘운송물의 보세창고 입고 및 통지 발송에 따른 운송인의 운송물 인도의무 완료 간주’가 해양한국 제530호에 게재
2017.11.01
권창영 변호사의 논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년 1월 15일 선고 2015나3819 판결을 평석한 ‘운송물의 보세창고 입고 및 통지 발송에 따른 운송인의 운송물 인도의무 완료 간주’가 해양한국 제530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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