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변호사의 논문 대법원 2017년 10월 12일 선고 20117다227677 판결을 평석한 ‘선박 감수보존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선박이 침몰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이 해양한국 제531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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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변호사, 논문 ‘선박 감수보존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선박이 침몰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해양한국 제531호에 게재
2017.11.30
권창영 변호사의 논문 대법원 2017년 10월 12일 선고 20117다227677 판결을 평석한 ‘선박 감수보존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선박이 침몰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이 해양한국 제531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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