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수 변호사는 10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사)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 개최한 ‘2018 저작권 제도 개선 토론회’의 ‘저작권 위탁관리와 저작물 유통의 공정성 제고’ 세션에서 ‘저작권 관리와 유통의 공정성 제고'를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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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수 변호사, ‘2018 저작권 제도 개선 토론회’의 ‘저작권 위탁관리와 저작물 유통의 공정성 제고’ 세션에서 ‘저작권 관리와 유통의 공정성 제고’를 주제로 발제
2018.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