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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ㆍ두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허용’에 관한 임시조치를 신청한 사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포기 형식으로 지평과 두루의 주장을 전부 수용
2022.02.25
지평과 두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허용’에 관한 임시조치를 신청한 사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포기 형식으로 지평과 두루의 주장을 전부 수용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지적ㆍ자폐성 장애인)은 25만 명이고, 그 중에 유권자는 20만 명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장애로 인하여 혼자서는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달장애인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회의원ㆍ지방선거ㆍ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투표보조를 받아 아무런 문제없이 투표를 해왔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 국회의원선거 및 2021년 재보궐선거 시에 발달장애인에게 투표보조를 허용하지 않아 발달장애인들은 사실상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지평과 두루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1항을 근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임시조치를 신청하였습니다. 당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송요건 결여로 각하되어야 한다’ ‘장애인들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하였으나, 심문기일 이후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포기 형식으로 지평과 두루의 주장을 전부 수용하였습니다.
도산 · 회생 · 기업구조조정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대리하여 두산중공업 구조조정 관련 자문
20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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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및 ㈜브이씨를 대리하여 코스닥시장 상장 자문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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