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경북혁신도시 도시시설물공사’를 수급한 원고는 그 중 생태통로교에 침하, 균열, 변형 등의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의 비용으로 보수한 후, 생태통로교의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무’를 하수급한 피고 시공사 및 피고 시공사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중요한 사실관계는 피고 시공사가 본인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이 사건 생태통로교에 반영하기 위하여 직접 생태통로교의 구조계산서, 설계도면 등을 작성하여 경북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설계사에게 제공하였다는 점입니다. 감정인은 피고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제공한 구조계산에 오류가 있어 이 사건 생태통로교에 변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 사건 생태통로교에 피고 시공사의 특허기술이 반영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피고 시공사 간에 신기술사용협약서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생태통로교의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무를 피고 시공사에게 하도급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1) 피고 시공사는 설계업무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제공한 구조계산서, 설계도면 등은 참고용에 불과하다는 점, (2) 피고 시공사가 작성한 구조계산서가 당시의 설계기준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 (3) 피고 시공사는 설계상의 하자를 알 수 없었다는 점, (4) 피고 시공사는 설계도면에 따라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달리 시공상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주장들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